2.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
가.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비용채권 등(상법 제861조[=> 제777조] 제1항
제1호)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한 재판비용으로서 담보의 원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된다.
판례는, 선박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정박료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는 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지 상법 제861조[=>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10468 판결).
(2)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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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Maritime Liens and Mortgages 1926, 이하 1926년
조약이라 한다.
국고의 세입을 중시한 공익적인 이유에 의하여 인정된다.
선박에 과한 제세금이란 돈세(頓稅), 등대세(燈臺稅), 항세(港稅), 운하세(運河稅) 등을
말한다.
(3)
도선료(導船料)와
예선료(曳船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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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선박이 최후항에 입항한 후 선박과 속구의 상태를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제 비용을
말한다. 최후항이라 함은 항해를 종료한 항, 예컨대 경매를 시행하는 때 및 선박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 선박이 존재하는 항이다.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비용의 지출이
없으면 다른 채권자들도 선박 경매대금으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용은 경매에 관한 비용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에는 목적하는 항해가 종료되어 돌아온 항뿐만 아니라 선박이 항해 도중 경매 또는 양도처분으로 항해가
중지되어 경매되는 경우의 선박보존비용도 포함되나, 연근해를 운행하는 유류운송선이 출항 준비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수리를 마친 후 항해를 계속한
경우, 그 수리비는 선박의 상태 및 가치를 유지·보존하기 위한 비용일지라도 최후의 입항 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 수리비 채권을 두고 최후
입항 후의 선박보존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 2. 9.자 97마2525, 2526 결정), 연해구역에서 근해구역으로 항해구역
자격변경에 따른 선박의 갑판·기관·속구 등에 대한 수
리공사를 한 경우에는 항해를 위한 선박과 속구의 상태 및 기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수리비 및 이에 따른 검사비는 최후 입항후의 선박과 속구의 보존비 및 검사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다2032
판결).
(5) 판례는, 구 상법 제861조[=> 제777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규정의
폐지로 상법 제861조[=>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선박우선특권의 일종으로 상법 제861조[=> 제77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채권보다 후순위로 보호되던 '선박의 보존 또는 항해 계속의 필요로 인하여 선장이 선적항 외에서 그 권한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 또는 그 이행으로
인한 채권' 및 '최후의 항해 준비에 요한 선박의 장비, 양식과 연료에 관한 채권'에 관한 규정(구 상법 제861조[=> 제77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이 폐지되었다고 하여 같은 조 제1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이 부여되는 채권의 범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1998. 2. 9.자 97마2525, 2526 결정).
나.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같은 항 제2호)
이는 위험한 선박의 항해상 노무에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선장과 선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사회정책적인 견지에서 인정된 것이다.
선원이란 고용계약에 기하여 특정의 선박에 승선하여 계속 당해 선박의 항해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기타의 선박사용인이란 선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선박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비원, 선박관리인
등을 가리킨다.
다. 선박의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분담채권(같은 항 제3호)
(1) 선박의 구조에 관한 보수
선박의 구조에 관한 보수에는 상법 제5편 제7장에서 규정한 협의의 해양사고구조, 즉 의무 없는
자발적 구조의 구조료 뿐만 아니라 구조계약에 기하여 구조한 경우의 보수도 포함한다.
해양사고구조의 목적물은 전통적으로 선박과 적하이다. 상법은 목적물의 범위를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849조[=> 제882조]) .
(2)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공동해손분담금채권은 선박의 손해를 위하여 적하에 설정될 수도 있고, 적하의 손해를 위하여 선박
위에 설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법은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해손으로 선박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적하에 대한 우선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동해손분담채권에 기하여 적하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된다(상법 제800조[=> 제807조]
제2항).
라. 선박충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같은 항 제4호)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에는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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